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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22:09
교통사고로 인한 손목골절
조회 수 60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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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채창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06-237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03/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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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골절로 인한, 전치 3주 2월 20일에 업무로 인한 사고로 손목 인대 늘어남. 이 사고는 완치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새로 입었음.. 하지만, 병원에서는 앞에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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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럴 경우엔, 보상협의를 어떻게 해야되며, 가해자가 연락을 자꾸 회피하는 이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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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치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현재 합의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더우기 사고 인과관계 유,무 및 후유장해 판단이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합의금 책정방법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