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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19:08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4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창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12-1496 |
직업 및 소득 | 연봉 1200만원 |
사고일시 | 2008-12-30/ 부산 안락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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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경비골 갸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수술~유 저치 6주 판정에 12주쨰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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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정확히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예상 합의금과 합의 시점 ? 음 철심뽑은 후가 좋은지 여부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합의시점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으시다면 합의적정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유는 과실부분마큼 과실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발생 치료비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현재 합으금 산출은 과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판단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