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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0:36
자전거역주행사고..
조회 수 79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영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9-223-3070 |
직업 및 소득 | 가정 주부 7세4세 두 아이의 어머니.. |
사고일시 | 2009/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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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 관혈적 골정복술및 금속 강선고정술을 받음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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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당사자 1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외)라고 되어 잇음....당사자 2 는 공 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2차로중 2차로 가장 자리로 가다가 2차로 왼쪽에서 우회전 하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이 사고....어찌되나요..병원비 는 어찌되는지 ..그러구 /합의금/요구 가능 한지요... 경찰서에 이의 제기도 가능 한지요(차량 뒷바퀴는횡단 보도에 잇는상황 자전거 앞바퀴가 받침[휠 깨짐} .교통사고 사실원에 는 위내용 이 업더라구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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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도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량측에 과실이 5%라도 있으면 병원비를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