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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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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6304-2708 |
직업 및 소득 | 기본급250만원+인센티브+아르바이트 등 |
사고일시 | 2009년3월5일 15시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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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2~3주였지만 mri결과 목디스크3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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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지된 상태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전방 주시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적당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본 부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아이들때문에 계속 입원치료가 불가할 듯 합니다. 통원치료시 휴업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소송을 통해 합의가 가능할까요? 한다면 수임료는 얼만지?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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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금 산정 방식 및 디스크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