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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07:40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문의?
조회 수 46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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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119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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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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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 합니다. 1.가해자는 공탁금1000만원 공탁했습니다 . 보험사 제시금액은7500만원이고요. 저희 유가족은 7500만원 지급받았고 (민사합의후) 이 공탁금을 지금 찿으면 되는가요?아니면 나중에 보험사or 가해자에게 이공탁금1000만원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나요? (가해자는 종합보험 들어있고 피해자과실은 0 입니다.) 2. 민사 소송 안 걸면 보험사 제시금액 7500만원에 이 공탁금 1000만원은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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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공탁금은 공제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에 의하여 재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망인이 60세가 넘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300~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 판시 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셨다면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가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하지 않으시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지 않으시려면 보험사와 합의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