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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10:28
교통사고 사망 직업증빙서류?
조회 수 50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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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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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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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 할려고 하는데 직업 은 간병사 이고요.....나이는61입니다..... 소득신고 않되고 급여통장은 없고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받았습다. 간병사 이수 교육을 받고 간병사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송시 직업에 종사 했다고 인정받을수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근로임금으로 책정되있고 실제 엄마 월 소득은 도시일용근로 임금보다는 적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사 직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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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교육 수료증 과 간병인 협회 회원 등록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보다 적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간병인 인정금액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판사님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셔서 소송시에는 간병인으로써 근무할 계연성을 가지고 가동연한을
청구해야 하나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클것이며 저희들의 소송경험상으로 사료컨데
일실소득부분 주장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에서 일정부분감안을 하여
조정되거나 판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