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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07:16
얼굴을 다쳤습니다.
조회 수 3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은숙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5 |
연락처 | 010-4854-7090 |
직업 및 소득 | 월300백 손해사정인 계산결과 |
사고일시 | 2008.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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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4주진단 경부염좌 및 근막염 안면부다발성열상(봉합상태) 좌하지좌상 얼굴 찢어진 부위 수술 입원기간 72일 치과 진단서 턱관절 장애 치아파절(11,41,12,24,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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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면충도 100%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차가 중앙선 없는 차도에서 정면으로 달려와 정면충돌 하였으면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알고 있으면 저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얼굴을 심하게 약 17센티정도로 부위부위대로 찢어져 수술을 한 상태이면 3개월 조금 지난 지금 합의전에 치료를 하는것이 옳을지 합의후 치료를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다리를 심하게 부딪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앞이 2개와 자질구래하게 금이간 이가 3개정도 된답니다. 합의금과 합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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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합의 시점이 아니며 과실이 없으시기에 충분한 치료를 지속 하신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합의금의 쟁점 사항은 성형에 대한 부분과 성형 추상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사항이며
성형비용 및 추상장해 인정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