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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7:30
차량에 치인 보행자사고입니다( 사고1년경과 합의안한상태)
조회 수 433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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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태 |
성별 | |
생년월일 | 55-00-04 |
연락처 | 010-4529-448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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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골반부 비구 양골주 분쇄 골절 (12주) 수술 유 우 수부 제1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 뇌출혈 및 뇌손상 (5주) 안와골절 (4주) 수술 유 입원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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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은 40% 정도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 년 4월 (1년 경과) 골반부 분쇄골절 및 뇌출혈 닟 수부 골절 , 안와골절 편도 3차선도로 가장자리 끝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몇일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의식이 돌아온 후 골반내 고정물 수술 및 안와골절 수술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약 2 개월 이었고 진단은 각각 ( 12주, 5주,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벼운 보행만이 가능한 상태이고 장애가 남을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 와는 합의 하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 장애 및 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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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의 잔존여부와 그 장해의
정도와(%) 기간이라고 할것입니다.
진단명 만으로는 장해예측이 어려운대 특해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으로 불편한점
등으로 장해평가를 하게되죠...
귀하와 같은경우는 장해 여부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합의금예측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중상이고 후유장해가 확실히 남는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게되면 제대로된 보상금 받는것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여부를 검토하신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