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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00:52
교통사고 사망관련.........
조회 수 39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가족 |
성별 | |
생년월일 | 46-00-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4마지 벼농사 와 기타 일 |
사고일시 | 2009.3.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교통사고 사망사고 인데요. 형사재판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 는 벌금을 얼마나 받는지요? 또, 합의를 보면 벌금은 얼마 받는지요? 2. 횡단 보도내 자전거 타고가다가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신호등은 점멸상태고 연세는 64세 이고 직업은 농업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0으로 했고 만약 이경우 민사소송시 피해자 과실은 없는것으로 유지되는지? 예상 판결금액은 또 ,얼마인지? 3, 유족들로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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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여부 가해자의 죄질등을 두고
판사님이 재판시에 결정할 사항 입니다.
2.신호등이 파란불 점멸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건지 여부,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과정중의 점멸인지 여부,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무과실 인정을 하는 상태라면 소송시에도 무과실이 인정되겠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하는게 기본적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무과실을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