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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19:19
남편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5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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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금공제전 사고전년도 연봉 5천1백만원. 정년계약 55세. |
사고일시 | 2008년 9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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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진단 12주 추가진단 6주+3주 흉추 12번 압박골절 기기고정수술시행. 입원기간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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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위반.과실없다고 보험사에서도 인정. 안전벨트 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6천만원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장해를 32% 영구장해를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았으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모두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손해사정사 분께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달라고 하니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못한다고 하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해서 득이 있을런지요... 다른분들도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주셨는데 저희 남편은 얼마나 될런지요? 위임시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 합니다. 빠른 답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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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흉추골절로 인하여 고정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골절의 후유장해율은 1번부터9번까지는 27%의 장해율을 11,12번은 32%장해율로
평가하며 압박의 정도와 수술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기왕증 소견이 없으면 발급된 장해는 적정 장해로 평가 되어 집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분을 만나 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급여와 과실 입원기간등을 감안하고 32%의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 즉,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억2천만원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법 많은 보상금인데 그 이유는 남편분의 소득이 매우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은) 소득에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 되는데 일반적인 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9천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법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원신체 감정시 장해가 절반정도인 16%만
인정되어도 1억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