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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02:58
운전면허 시험장내에서의 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2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써니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2 |
연락처 | 011-247-9513 |
직업 및 소득 | 농업(채소재배) - 일정치는 않지만 하루 하루 꼬박 통장으로 입금이됨. |
사고일시 | 2009. 3. 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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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진단서는 떼질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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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 면허 시험장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어케 되는건지요? 장내에서 연습도중 다른 연습차량이 엄마가 몰던차를 박았음. 처음에는 괜찮다싶어 그냥 말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입원을 하게됨. 현재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병원 치료비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휴업손해라든지 다른 보상금은 받질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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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농업종사자 였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만큼 상계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