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8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호
성별
생년월일 80-00-04
연락처 010-7194-0766
직업 및 소득 체육교육과 학생의 신분...
사고일시 2006년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양쪽 50%정도)
4월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5월부터는 교생실습기간이
끝나서 통원치료를 몇번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에 술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4차선도로중에 2차선위에--1차선은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목이여서 1차선위에서는 오는 차량이 잘보이지 않았음)에 서있는 상태에서 차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퇴원후 3개월정도 지나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경과가 얼마지나지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할 일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그때 합의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인대가 50%정도 파열되었는 상태이면 언제든지 완전파열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가 교생실습을 나가기 하루전이여서 실습기간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다녀오지않으면 그해 즉 2006년에는 체육임용시험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생실습 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이 되기때문에 졸업 또한 2007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다녀왔고                         여름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2007년 체육임용 1차(필기)에는 합격했지만 2차(면접25%+논술25%+실기50%)에서 실기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공부하는데 용돈및 방세를 포함하여 1년에 천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기를 준비하기 운동을 할때마다 조그만 과하게 무릎을 사용하면 무릎이 완전파열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밖에 없었고 날씨와 관련하여 무릎의 고통이 뒤따랐으며...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신 직후 고통이 또한 따랐습니다.
결국 2008년 체육 임용에서 합격하고나서 이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도중에 합의금을 
700만원으로 인하하여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산출할려면 새로운 병원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사람이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향후 후유장애가 있을지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생을 못다녀왔기 때문에 그해 임용시험을 못봤으며 한학기 연장하여 졸업을
 하였기때문에 그 시간동안의 저 개인적을 들어간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내 과실 또한 크기때문에 합의금 명목중 위자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 합의금의 금액이 적당하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1 03:46


    수술을 하셨는지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을 안하더라도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상당히 많은 편 입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계념을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절경 시술이 아닌 개복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를 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1 03:46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
    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이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656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3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죠?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의 경우 무과실 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실익은 없겠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