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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21:16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조회 수 90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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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병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4천9백만.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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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동부화재보험.아직 제시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신경외과:뇌출혈(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약물로 치료) 이비인후과:후각손실(완전손실) 안과:좌측 실명(회복불가능판단) 입원기간 4개월 현재 회사에 복귀하여 근부중(1주일에 1회정도 외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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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상대차량 인도위 사고 형사합의금 500만원 (채권양도 통지-본사이트내용으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후 인도를 걷고 있는대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인도위에서 돌진하여 머리를 바닥에 밖고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에서 8일정도 입원하고 의식이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입원은 총4개월을 했고 저는 연봉 4천9백만원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정년계약은 58세까지로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장을 하여 60세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급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인정이 될런지요?) 현재 동부화재 보험회사에는 합의에 대한 의사는 없고 의료감정을 받자고만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평생 후각손실 판정과 좌측 시력 회복 불가능이란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현재 한쪽 눈이 사시가 된 상태이며 안대를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며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다른분들같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조만간에 월차를 내서 한번 찾아 뵙길 원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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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고 큰 사고를 당하신 질문자님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혀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한쪽눈 시력손실과 후각장해를 입으신듯 합니다.
장해는 안과 24%,이비인후과 3%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병합장해율은 26.28%의 노동력등력상실율
이 잔존하게 됩니다. 현재 58세동안의 정년은 확고히 보장이 될것이며 60세까지는 소송시에 청구취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모든 직원이 정년을 채우고 연장근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본사건을 58세를 정년으로 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호봉승급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현재 산출된 금액은
호봉승급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산출결과 임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며 소외합의 가능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은 8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5%를 손해를 보면서 소외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사건 입니다.
과실이 있거나 장해가 불명확한 상태라면 소외합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정도는 소송시에 반드시 판시될 금액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시에는 저희 사무실에 사전 문의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