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23 03:0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도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208-2146 |
직업 및 소득 | 1.417.637 |
사고일시 | 2009.0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2.6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요추염좌.슬부염좌 입원기간4일 통원치료 19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 제처가 자전거로 출근중에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후 반깁스를 했죠..아이들이 어린관계로 4일후 깁스를한채 퇴원을하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했어요..출근은 이주후에 했구 며칠더 퇴근후 치료도 받았구요... 두번 정도 공제조합에서 삼사십정도에 합의하자했구요..저는 치료끝나구 하자했지요.. 그런데 오늘 공제조합에서 등기가 왔는데 "손해배상금산출명세서" 내용은 위자료 300.000 휴업손해 113.409 기타손해배상금 152.000(8000*19일) 소계 564.409 치료비과실상계 392.787 인정액 172.600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 유보종결하구 장기간 유보종결될 경우 소멸등의 불이익이 된다네요... 정말 어이없는건 제처가 입원중에 직원이 찾아와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과실때문에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구... 지금 심정은 수수료로 합의금이 다 소요되도 정당한 합의금을 받고 싶어요... 답변 기다릴께요..꾸벅 |
---|
소송시에 경미한 부상으로 장해가 없을시에 1달 입원기준,무과실 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50~200만
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시일용 소득기준) 몸이 불편하시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괜찮으시다면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상황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