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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7:37
사망사고 합의에 관해서...
조회 수 1253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5083-327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 12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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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친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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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대9비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친이 2008년 12월11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셧는데여.. 사고당시 목격자나 사고를 확인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서 역학조사까지 이루어진상태에서 현재는 경찰쪽 사건만종결된상태입니다..가해자쪽 보험사하고 합의를 보려구 오늘 만나고왔는데아버지 과실이 9이고 가해자쪽이1이라는 어처구니없는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여... 부친이 자건거를 탄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뒤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대략어찌될가여?그리고 재판을 하는것이나을까여?아님 적당한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여? 만약 재판없이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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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재판장인 판사님이 가감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하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70세가 넘으신경우)에도 8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한 결과
2009년이 접어들면서 재판진행 되었던 사망사건의 위자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기본 8천만원 기준으로 결정(화홰권고 및 조정결정)하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되었으며 사망사고 기본위자료는 8천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기준 으로
20세~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측이 아직 많이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 입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일때 과실이 50%라면 2천만원을 차감하고 2천만원만을 위자료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과실상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천만원 기준으로 과실일 50%라면 법원은 70%를 인정하여 5천6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위자료 차이만 두고도 모든 사망사건은 무조건
소송실익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이 포기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부정확 하나 자전거를 대인으로 보지 않고 차로 판단을 하더라도 90%의 과실율을 책정
하는것은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마가 없는 사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