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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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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축일용직 |
사고일시 | 2007.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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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대퇴부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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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4년 교통사고로 정신과 22% 우측귀이명12%합하여 315 보상받고 생활하다 이번 새로운 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은 결과 정신장해 33% 영구 양측귀이명10.5% 발기부전 15%를 진단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정신과는 33%-22%=11% 이명은 10.5%-12%=-1.5%로 보상이 없고 발기부전은 15% 인정하여 정신과 11%+비뇨기과 15% 합하여 보상해주겠다하여 그건 상식에 안맞은것 같다하니 그러면 소송하겠다 하는데 기왕증을 공제하고 합산하는 방식이 잇다고 하는데 공제하고 합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제가 보상받을 장해율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대로 산출해주시면 제가 보험사에 제출하여 합의해보고 안된다하면 소송을 먼저 해야하는데 충청도 금산인데 서울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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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계산방식
금번사고 20% 기왕10%
20% +(100-20)*10% - 10% = 장해율
중요한것은 금번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본사는 서울에 있기때문에 전국 어느지역 사건이라도 소송은 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