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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1:16
교통사고 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받던 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조회 수 62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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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전긍긍 |
성별 | |
생년월일 | 76-09-22 |
연락처 | 010-5050-1235 |
직업 및 소득 | 년 3000만원 |
사고일시 | 2009.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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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목 및 우견갑골 통증 뇌진탕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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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없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고 후 첨에는 그냥 단순 염좌정도로 알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싶어서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25일간 입원 및 4주 (주당 2차례) 통원 신경치료를 했습니다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역시 지불보증으로)를 찍으니 경추 5번 6번 디스크라는 군요 대학병원 의사말은 이정도는 사진에 나오니 디스크지 20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있으며 이번 사고와는 연관도 없답니다 1. 의사가 저렇게 말하면 그럼 기왕증 100%입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지금부터 치료를 받을때 차후 보험사와의 계산 및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여기서 공부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2. 치료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3. 혹시 그전에 입원 및 치료 받은 것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제가 지불할 수는 없습니까? 4. 아직까지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 치료비가 합의급보다 더 나올수도 있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을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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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MRI상 수핵부분이 검게 보이면 기왕증이 많은것이고 흰부분이 많으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하겠으나 예전에 치료받았던 것은 안됩니다.
3.경미한 디스크인 경우 즉, 수술하지 않고 후유장해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소송보다는 꾸준한 치료후의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