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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9:12
임신중 교통사고...유산
조회 수 982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소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7375-644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4월 6일 오후 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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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천추부 염좌 ,두경부염좌, 흉곽부 타박상(좌측) / 수술 무 / 입원 -> 임신중 물리치료 불가 하여 한방병원 입원 기간 4월9일 ~ 4월23일 -------------------산부인과 4월 8일 : 약 4주3일 애기집만 보임 아직 상태모른다하여 1주일뒤 내원요망 4월 13일 : 하혈하여 내원 애기집만 확인 다시 일주일뒤 내원하라함.유산방지주사 및 약처방 4월 16일 : 누워만 있다가 10분 걸은후 다량 하혈하여 응급실 진료 애기 심장은 움직이나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자궁내 피가 고여있었음 4월 18일 : 태아가 주수에 비해 자라지 않는다함. 유산방지주사 및 약처방. 입원권유. 3일후 내원요함 4월 22일 : 태아 심박동 들음. 너무 느리다. 일주일뒤에 내원요. 4월 23일 : 한방병원 퇴원후 산부인과 입원을 하려고 진료중 태아 심박동소리 들리지않음. 4월 24~25일 중 소파수술 진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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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무지하여 답답한 주부 도움얻고자 질문올립니다. 첫아이에 노력하여 얻은 아이이기에 아쉬움과 슬픔이 더합니다. 약간 정체중 후미 추돌 사고로 차량은 두차다 싼타페였고 가해자 차량에 전투범버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중년 여성분으로 브레이크대신 엑셀레터를 밟은듯이 달려와서 받았습니다. 혼자타고 있었고 처음있는 사고라 놀래서 숨이 잘 안쉬어 지더군요. 의사말로는 타박상 때문에 그렇다더군요 허리가 월래 좋지않아 대인접수 후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이용 임신확인이 되어 아무검사도 받지않고 산부인과에 가 4주 3일정도의 애기집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가료중 허리와 복부 통증이 심해 수소문끝에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중 하혈로 인해 여러번에 산부인과 타병원진료 받던중 4월 23일 태아심장이 멎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운전자 아주머니 잡아서 따진다하지만 전 소송을 해서라도 정당하게 태아사망원인을 교통사고로 인정받아 보상받고 싶습니다. 산부인과의사도 입원소견서는 그렇게 써줄려고 했는것 같은데 끝내 입원하지 못하여 소견서를 못받은 상태인데 교통사고로 태아가 유산되었다고 써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상황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유산되었다고 판정받지 못하나요? 혹시 판례가 있을까요? 만약 보상받을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이후로 이상황을 원할하게 진행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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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몇 달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 와 의무기록 입니다.
기존까지 산부인과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시고 소견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즉,교통사고로 인한 외부충격으로 태아가 유산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 겠죠..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