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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22:50
보험회사에서 특인을 해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회 수 70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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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연봉 약 3천7백만원 |
사고일시 | 2007년 9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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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사에 심사를 받아서 이야기 해주겠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0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 우측 경골 간부분쇄골절(수술) 입원 5개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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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중앙선침범. 안전벨트착용. 무과실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 난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소송을 할려고 한다고 하니까 특인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사에 심사를 해놓은상태이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특인이 무엇인지요?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 드립니다. |
---|
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 약관기준 방식의 보험금을
제시 합니다. 기존에 저희 사이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이 약관기준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사의 규정 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준 입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보험사의 기준인 약관방식(지급기준방식)의 보험료를 제시받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색내기식의 방식을 일명 특인 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본사로 부터 내려오는 특인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
가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이유를 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등등을 감안하여 8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액의 20%나 되는 사무실이 요즘도 있는지
의문 입니다. 물론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시에는 그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10%정도가
보편적인 약정방식일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엉터리에 불과한 주장 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한다고 해도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같지만 과실등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하거나 장해율을 절하 평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만 하는 피해보상의 경우에도 말그대로 빛좋은 개살구 식의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경우에 3~4억
정도의 판결금액은 당연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 해 보죠.
이러한 경우 4억에 80%이면 3억2천만원이 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주장하는 보상금
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8천만원씩이나
되나요? 저희 사무실 사망사건의 경우 7%가 수임료 입니다. 그러면 4억의 경우
수임료는 2천8백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의 "특인"의 현실을 이해 하시겠죠?
궂이 소송전 합의를 하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과실 최소화(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기본적으로 10% 많게는20%정도는
차이가 나는경우가 많습니다)하고 장해율을 인정가능한 최고율로 주장(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지 않으며 수천건의 법원감정 및 장해감정사례를 통한 소송시 결과에
거의 흡사한 장해판단)하고 위자료 및 개호비,현실인정가능 소득을 최대한 주장하여
소송판결예상금액의 85%전후를 소외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성사 시켜야 할 것이며
사망시에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의 95%전후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때
이정도면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만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특인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때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감정료를 수입으로 받으시는
의사분들이 터무니 없는 감정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절반정도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특인 처리 되는 금액과 30%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시에는 손해발생시점 부터 배상되는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줘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억원의 판결금액의 경우 사고발생시점
부터 지급시점 까지 소송을 통하여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천만원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특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거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