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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형사,민사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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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태재준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1 |
연락처 | 016-620-6697 |
직업 및 소득 | 미성년자(만4세 남)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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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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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피해자 과실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제가 이런 글을 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이자 희망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목표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면 제가 살아 있는 한 그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009년 1월16일 음주,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제 아이(만4세 남)가 사망 했습니다 저녁 10:00경 아이와 손을 잡고 편도1차선을 걷고 있는 중 뒤에서 오는 캘로퍼 차량에 아이가 치어 넘어졌고 바로 주변사람 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저나 목격자 또한 번호를 보지 못했고, 목격자가 차량의 특이부분을 말하면서 그런 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틀만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만취상태라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 지금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국과수에 의뢰하여 아이 옷에 묻은 타이어자국과 타이어가 일치하다고 나왔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가해자임이 분명합니다. 전날 술을 친구와 7병 나눠 마신 것...사고 장소를 지나 집까지 걸리는 시간(4분)등등등.. 더 자세한내용은 더 있지만.. 경찰에서는 확신하고 구속여장을 발부 했는데, 불구속수사라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판사인지 모르겠지만..경찰, 검찰...전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조사중이며, 가해자가 음주사실과 차량을 운전한 것을 시인을 한 상태이고, 뺑소니를 적용 해 7년을 구형 할 예정 일 것 같습니다. 왜 불구속 수사가 이루워 졌는지 그 판사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불구속수사 이후 가해자는 의기양양해졌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고..사고 100일이 지나도록 연락 한번 없습니다 그렇게 증거까지 나왔는데..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4월말정도해서 기소 할 예정이고, 진정서 1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형사문제 1. 사건정황으로 볼 때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구속사건이라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불구속사건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2. 사건 후 이틀만에 잡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주사실을 시인한 상태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 한가요? 3.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라고 계속 가해자가 말하는데, 그럴 경우 뺑소니 혐의가 없어질수 있나요? 4. 최악의 상황으로 음주,뺑소니 모두 협의가 없어져 단순교통사망사고로 될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 저는 무조건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공탁금회수동의서 또한 작성 할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지금 돈은 필요 없습니다..무조건 엄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형벌이 구형이 된다면 항소..상고까지 할 생각입니다) 5. 가해자는 음주 전과가 2회나 있습니다. 그것이 형량을 높이는데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속수사인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6. 가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살아 있는 한 가하자 자식에까지 되 물림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7. 가해자가 중장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알아 볼려구요)이제 운전으로하는 업종은 못하 는 건가요?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계속 감시해서 운전을 할 경우 신고 할 마음 간절합니다 민사문제 1. 1심형이 결정되면 보험회사와 협의 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상실수익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만4세 남 기준 으로 하면 1억7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합이 2억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 알아보고 계산해본 결과입니다..제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 한지요? 2. 과실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20%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도1차선도로 이지만,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상점주변 도로입니다. 끝부분 가장자리에에 황색선이 있지만 황색선 안은 1명정도 지나다 닐 수 있고, 거기에는 야간에는 거의 거기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서 아이와 손을 잡고 그 차를 피해 가려다 가 뒤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시 과실 20%가 적당한지요? 가해자 차량이 음주 운전이기에 가해자 과실이 높아지고, 피해자 과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마지막으로 저는 그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하고, 제가 그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살아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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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문제
1. 사건정황으로 볼 때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구속사건이라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불구속사건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답글:구속수사가 원칙이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등의
판단이 있을때는 불구속 수사 할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를 선임한것은
가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것 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제출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는 더욱더 불리해 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건 후 이틀만에 잡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주사실을 시인한 상태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 한가요?
답글:음주사실을 시인한 상태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측정의 방식에 따라 시간이 지난 측정치를 추정 할 수는 있으나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고
본인이 음주상태를 시인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것은 확실할듯 합니다.
3.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라고 계속 가해자가 말하는데, 그럴 경우 뺑소니 혐의가 없어질수 있나요?
답글:뺑소니 혐의는 무조건 인정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최악의 상황으로 음주,뺑소니 모두 협의가 없어져 단순교통사망사고로 될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 저는 무조건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공탁금회수동의서 또한 작성 할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지금 돈은 필요 없습니다..무조건 엄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형벌이 구형이 된다면 항소..상고까지 할 생각입니다)
답글: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상고는 원고인 검사가
진행하게 되니 진정탄원서를 적시에 제출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5. 가해자는 음주 전과가 2회나 있습니다. 그것이 형량을 높이는데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속수사인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글:당연히 과거 동일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 입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구속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입니다.
6. 가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살아 있는 한 가하자 자식에까지 되 물림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글:기존답글에 중복된 맥락의 내용입니다만..... 판단은 판사가 할것 입니다.
7. 가해자가 중장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알아 볼려구요)이제
운전으로하는 업종은 못하 는 건가요?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계속 감시해서 운전을 할 경우 신고 할 마음 간절합니다
답글:모든 면허는 취소됩니다.
민사문제
1. 1심형이 결정되면 보험회사와 협의 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상실수익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만4세 남 기준 으로 하면 1억7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합이 2억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 알아보고 계산해본 결과입니다..제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 한지요?
답글:어느정도 정확히 알고 계신듯 합니다.
무과실의 경우 청구취지는 3억3천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설명하신 내용인 20%라고 가정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2억6천만원 정도가 될듯 합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을 20%는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2. 과실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20%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도1차선도로 이지만,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상점주변 도로입니다.
끝부분 가장자리에에 황색선이 있지만 황색선 안은 1명정도 지나다 닐 수 있고,
거기에는 야간에는 거의 거기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서 아이와 손을 잡고 그 차를 피해 가려다가
뒤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시 과실 20%가 적당한지요?
가해자 차량이 음주 운전이기에 가해자 과실이 높아지고, 피해자 과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글:일반적인 사고라면 20%의 과실도 책정될수 있을듯 하나(보호자 관리감독태만 사유) 가해자가 중과실
(음주,뺑소니)인 관계로 최악의 경우 20%의 과실을 그렇지 않으면 10%안팎의 과실이 적정한 과실인듯
판단 됩니다. 과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소송시에 판사님이 하시게 되나 저희 들이 보는 관점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것 입니다.
3. 마지막으로 저는 그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하고, 제가 그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살아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글:글쎄요.... 법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려 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어 저희들도 애석한마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진행하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모든 부분을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