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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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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23:12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39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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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선호
성별
생년월일 32-00-00
연락처 018-765-5532
직업 및 소득 농촌에서 감이랑 고추농사 하고 계심
사고일시 2008.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초진8주 나왔으며 입원은 3달정도 하셨으며 지금은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아버지가 헬멧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6.23 아침 10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직진하고 계셨고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 든 회사용달차량은 우회전 하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치면서 아버지는 오토바이에서 튕켜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시고 119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고부터 병원도착까지는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한결과 뇌출혈과 광대뼈 내려앉고 광대뼈가 부서지면서 눈의 신경을 건드려서 차후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8주 입원하고 나머지는 집과 가까원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은 총183일 입니다. 병원에서는 왼쪽다리 운동신경을 다쳐기 때문에 정상인 처럼 완전 회복은 어렵고 회복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3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원 치료 하고 계시면 목발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당시 어머니가 계속 간병을 하셨고 간병인도 2주 있었습니다. 1차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의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도 그럼 병원을 계속 다니겠다고 하였는데 며칠전에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합당한지를 전혀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뿌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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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30 00:26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도 가능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과실등에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공지사항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30 00:28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하 출혈,경막상,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할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극심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신중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수많은 업무경험과 소송 및 소외합의
    경험으로 최적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라며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일단 진정한 전문가 인지를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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