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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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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09:00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84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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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3471-98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0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다행히 외상은없고 목부위와 어깨 허리등 염좌로 기본 2주나왔는데 게속 여기저기 아파서 1주연장해서 3주 진단받은상태고 아직 입원중에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3주로 해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측이 우선도로이고 제가 간선도로인데 상대방이 제가 진입하는걸 늦게봐서 제차 운전석쪽을 들이받아서 운전석문짝과 휀다가찌그러지고 앞바귀 축이 뿌러졌습니다. 사고당시 자기 과실을 인정해서 그냥 사고처리 안하고 보험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그런데다음날 말을 싹바꾸면서 7:3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나서 사고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 6:4로 상대방과실이 60% 제가 40%로 판정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4월 23일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차량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할 시점이 되어 우리쪽보험에서 나와서 예기하기를 초진이 2주나왔을때 1주만 입원하고 합의를 보면 남은
1주에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저같은 경우는 2주를 다채웠고 거기다 과실 40%를 제하고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의금이 없다고하네요 ㅡㅡ; 게다가 2주진단을다채우고나서 그이상 입원할경우 입원비는
개인부담이라고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도 아니고 우리쪽 보험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겁니까? 참 어이가없네요
다들 짜고치는 고스톱인거 같아서 아무도 못믿겠어요
병원비는 대략 1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질문내용은
과실상계, 위자료, 후유장애(상실수익액),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등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바른길low싸이트에 글올려놓으신거 읽어봤는데도 합의금을 책정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써놓으신 글을 기준으로봤을때 후유장애는 없을듯해서 빼구요 나머지 4개 항목에대해서 각각 산출한것을
더한것이 합의금인지 아니면 전부더해서 나온 산출합의금에서 다시또 과실 40%를 제하는건지요?
첫번째 과실상계부분도 위자료가 더해지는데 위자료산출방법에보면 장애가 있을시 기준으로 써있어서 장애가없을시
어떻게 위자료를 산출하는지요? 위자료만 산출되면 과실상계 부분과 위자료부분은 해결이 되네요~
두번째로 휴업손해 부분인데요 이건 이해가가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무조건 20%제하드라고요
일을하고있지 않아도 도시일용노임 140만원에대해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기전의 140만원 100%인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죽어도 20%를 제해야한다고하는데 왜그런거죠? 보험사기준인가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인정을 할까요?
세번째로 향후 치료비 인데요 추후에 발생될 후유증에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또한 써놓으신 글에서는
큰사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으셔서 이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참 애매하네요
이상 제가 궁금한사항들 입니다.
많은 합의금을 바라는건아닙니다. 저같은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합의금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너무 후려치니깐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08 17:12


    합의금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건인듯 합니다.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40%에 대한  과실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산출금액으로 도시일용근로자라고 가정했을때 무과실이고 한달정도를

    입원했을 경우 약 200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소송기준으로 산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없을시 입원기간 1달정도에 100만원 전후를 인정 합니다.

    정보는 다른 곳에서 습득하시고 질문은 저희 사무실에 올리신듯 한데,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문의 하신 질문의 내용들은  말끔히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과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합의금액에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에

    신경을 쓰시고 대처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8 18:48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
    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인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656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3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죠?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의 경우 무과실 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실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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