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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18:30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성 문의
조회 수 37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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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주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8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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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만원정도 제시(약2달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1,12번 골절로 기계고정술. 초진12주 5개월입원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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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가해자 10대중과실로 인하여 형사합의 500만원. 채권양도 통지 및 합의서 양식 신환복변호사님 사이트 양식으로 작성.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2천만원정도를 아버지께 이야기 하고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라고 했답니다. 지난번 상담중에 보험사에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다시한번 문의 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 보상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요? 아버님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실익이 있을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주 중에 한번 찾아 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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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보험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흉추 11,12번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신 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가 예상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액수에도 못 미치는 금액 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골다공증등의 기왕증이 없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방문전 저희 사무실에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어 방문하시기를 권유 하여 드리며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