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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관련 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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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찬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9078-9108 |
직업 및 소득 | 월수입 100~150만원 정도입니다. 재봉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기때문에 딱 정확한 수입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
사고일시 | 2009년 5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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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은 머리에 7바늘정도 꿰맺습니다.. 오른쪽어깨 탈골 오늘쪽 팔꿈치와어깨사이 이완부근의뼈가 부러지셨구요. 무릅은 심한건아니지만 타박상정도 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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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과실에 대해선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상황설명은 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라서 답답한마음에 상담드립니다. 2009년 5월5일 친구분들하고 온천여행 가시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어머니가 타신차량은 고속도로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구요. 50미터전방 2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아반떼)이 (음주운전 0.005% 와 졸음운전) 갑자기 회전을 하면서.. 1차선으로 달리던 저희 어머니가 타시던 차량 뒤를 부딪히면서. 중앙 분리대를 박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은 보험회사 쪽에서 과실유무를 판단하고있는지 연락은 없구요.. 가해자쪽에서는 구속될수도 있으니 잘부탁드린다는..합의를 얘기하는거겠죠?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대응해야하는지.. 조언을 좀 구하고자..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어머니(피해자) 는 보조석에 앉아계셨는데.. 안전벨트를 안맺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그거 빼고는 아직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에서 이렇다할 과실이라든지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상태입니다. 피해자(어머니)의 어깨 탈골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장애는 없는지 걱정도되구요... 후유장애 보상이라든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구속에 대한 합의금.. 이런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쓴거 같아 죄송하구요.. 필요한 자료나 상황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남겨주세요..적어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상문제인거같습니다.ㅓㅁ 아무래도 어머니 걱정이 크다보니. 후유장해라든지. 치료에 관한건데요..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정확하진 않아도..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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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 것입니다.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다행이 피해자의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혹 피해자의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루어지는개인합의(형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약관의 한도는 치료비및향후치료비 포함 2억원까지 입니다.매우큰 부상을당하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의 상황도 발생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에는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에 가해자가 무보험일때의
설명내용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어떻게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누구나처음 당하시면 경황이 없기 마련입니다.차츰 시간이 흐르고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열람 하시고 습득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 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 후 약6개월이 되는 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 후 1년6개월이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 후 몇 달 후에 큰 수술을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 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하나 사고발생 1~2달 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 받아 보시려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후유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합의금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그러나 치료 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등은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필요하신
궁금사항등을 질문과답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사고 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말씀드리자면. 특히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경우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때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상문제 과실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위해 싸인 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 직원이 강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부분일 것입니다.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즉, 검찰에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 또한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 정도확정될 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논의 되어져야 할 때 입니다.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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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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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항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할수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겠죠?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어느 정도 예측 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입원기간,피해자의과실,소득,
후유장해유,무 , 향후치료비 등등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음사항을 참고하신후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