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12 23: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0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동호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703-0406
직업 및 소득 사고시점부터 현재까지 무직상태임.
사고일시 2009년 4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78,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발목 족관절 인대 부분 파열, 염좌, 타박상

/수술무

/2009년 4월 20일 ~ 5월 15일(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장소 : 안양 1번가 차량 출입이 가능한 일반 보도
2. 문의내용.
    - 합의내역이 적합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금 내역서>
 1. 위자료 : 25만원

 2. 휴업손해(4월 20일~5월 15일) : 38000 X 25일=95만원

 3. 향후치료비 : 18000 X 21일 = 37만 8천원

휴업손해는 무직상태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자료 내역과 향후 치료비의 진단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위의 내역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13 00:04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약관기준 방식이면 소송기준으로 산출시 향후치료 및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없을경우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 입원기준으로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