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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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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동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8703-0406 |
직업 및 소득 | 사고시점부터 현재까지 무직상태임. |
사고일시 | 2009년 4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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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78,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목 족관절 인대 부분 파열, 염좌, 타박상 /수술무 /2009년 4월 20일 ~ 5월 15일(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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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장소 : 안양 1번가 차량 출입이 가능한 일반 보도 <보험금 내역서> 2. 휴업손해(4월 20일~5월 15일) : 38000 X 25일=95만원 3. 향후치료비 : 18000 X 21일 = 37만 8천원 휴업손해는 무직상태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자료 내역과 향후 치료비의 진단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위의 내역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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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약관기준 방식이면 소송기준으로 산출시 향후치료 및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없을경우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 입원기준으로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