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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8:52
무보험형사합의결렬 공탁금관련
조회 수 51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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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651-6731 |
직업 및 소득 | 연2500만 |
사고일시 | 2009.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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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차량 운전자 2주 통원치료 피해차량 동승자 2주 .입원3일.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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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시 뒤에서 추돌.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저번에 한번문의드렸었는데 합의가 결렬되서..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신호대기시 가해자차량이 뒤에서 추돌.. 허위연락처로인해 경찰신고접수로 인해 가해자 부모랑연락이되서 2주동안 합의가 결렬되고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군인: 부대복귀상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도 미가입된 무보험차량이구요..제가 민.형사 합의금 2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100만원밖에 못준다고 공탁걸어버린다고 하네요..피해 운전자 동승자 모두2주나왓는데 100만원만 공탁을 걸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안될거 같은데..ㅠㅠ 이사람들이 사과도 한번안하고 부모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저한테 하고.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녹음은 다해놧구요...경찰은 합의안되면 군검찰에 넘겨야된다고 합니다..왠만하면 군인이고해서 합의보고 싶은데..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쌍욕을 하면서 제가 재수없게 자기 차앞에있었다네요..ㅠㅠ 이같은 경우 저희 입원비..치료비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고,,,, 대물에대해서는 자차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갈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기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버리면...정부보장사업으로 저희가 보상을 못받나요?ㅠㅠ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이랑 사고난것도 억울하고 사과한마디도 못받았는데... 혹시 가해자가 100만원으로 공탁을 걸수있나요? 두당으로만 계산해도 100만원이 되는지...그리고 공탁걸고도 민사합의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경찰서에서 사건종결시키고 검찰로 넘기면 민사합의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공탁걸면 정부보장사업 못받나요?ㅠㅠ벌써 치료비랑 차량수리비만 100만원이 되는데요.. 바쁘신데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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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이 정해진건 아니나 현재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로 사료컨대 그정도 금액이면 일반적으로 공탁이
가능한 금액 입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