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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21:52
대학교내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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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제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8225-528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이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 1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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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부 좌상/ 수술 유 입원기간 : 8주(내고정 금속제거술 2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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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교내에서 개인택시와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대학교내 교차로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중간(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개인택시 앞 범퍼 중간이 부딪쳤습니다. 작년 8~9월 사이에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받고 있으나 통증은 있는 상태 입니다.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2~3번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 지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추정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날경우 변호사님께 소송을 문의할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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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족관절 골절이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이고 과실이 30%라면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판시될 수도 있으니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