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18 10:20

교통사고 과실비율등

조회 수 44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용섭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260-9690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09. 4.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입원기간 2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가해자 60%: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인 저는 편도1차선에서 중앙선이 있는곳에서 좌회전하기위해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서행하다가 앞뒤를 확인후 이상없음을 확인후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서행하는 피해차량이 좌회전 할것을 모르고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가해차량은 튕겨져 날라가 전봇대에 부딧쳐 자동차 중앙부위가 꺽여져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1. 이경우에  아래의 판례적용으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실이 정해질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측은 자차보험을 가입하였음)

3. 보험회사주장대로 6;4로 경정되었을때 이의신청하는 방법(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상대 보험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18 16:21


    기재 하신 판결내요지와는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설명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의

    과실은 거의 무과실 이라고 판단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상황 입니다.

    법적인 대응 또한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