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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02:54
교통사고합의금 문의
조회 수 3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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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명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1-675-8069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업이 부가세만신고중 사업자등록내고 영업용 9개월 운전중 한달매출900만정도 유류비35%정도 |
사고일시 | 2008년9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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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성병원에서 초진 12주 수술 못한다해서 천안 단국대갇는데 진단 10주 내외측인대부분파열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헐적 정복술 이종골 이식 일리자롭 고정밎 반월상 연골 봉합술 수술 앞이 2개 깨졌슴 입원기간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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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2차로에서 제가 2차로 70킬로 주행중 음주로 운전 하던 상근예비역이 제뒤왼쪽바퀴를 받고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멈춰서고 제가 119에다 신고하면서 뒤차에게 갓길로 가는데 제이차량이 1차로에서 끼이익 하면서 저를 무릅을 받았습니다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gg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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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쟁점은 소득과 후유장해 입니다.
소득은 경력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최하 도시일용 소득에서 최고 자동차운전종사자 전경력인정으로
주장을 해야 할것이며 장해는 최하 7%에서 14.5% 최고 29%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시 7%영구장해일때 3천5백만원 전후
14.5%영구장해 인정시 5천5백만원 전후 29%영구장해 인정시 9천9백만원전후가 예상되며
자동차운전종사자 전경력 인정시 7%일때 4천2백만원전후 14.5%일때 7천만원전후
29%영구장해일때 1억2천만원 전후가 예상 됩니다. 보험사와 협의후 장해 및 소득인정 부분에
있어 원할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