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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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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1-549-3391 |
직업 및 소득 | 목수 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5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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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버지 150만원/어머니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4주 어머니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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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과실(경찰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구사는 25살 김재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행스럽게도 지난 2일날 집에 부모님 두분모두 후방 추돌관련 교통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 문제같은거는 경찰쪽에서도 뒤차 추돌관련해서 100%과실 인정하였고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된 상태인데, 오늘 합의를 하자고 와서 하는말이 아버지 직업이 목수이시다 보니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하루 일당 10만원을 넘게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이걸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대략 34000원 정도로 나온다며 4주 입원을 가정하고 합의금을 아버지는 150만원 어머니는 100만원을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소득신고?인가 에서 아버지가 하루 10만원을 받는것으로는 인정이안된다고 하면서 일용근로자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관련하여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노동자 단가로 합의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연락처는 아버지 휴대폰이며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적어놓은것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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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소득증빙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달을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 없을시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