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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09:40
공인중개사의 개업준비중 사고 (일실수입)
조회 수 46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중개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32-1008 |
직업 및 소득 | 공인중개사(지난달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과정 마치고 개업준비중) |
사고일시 | 2009년 5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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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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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시간대 버스 승객으로 타고 귀가하는중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번 연속으로 밟아 난폭운전 및 안전사고가 인정되어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올 4월23일 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수교육을 마치고, 개업준비중인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초진에서 <좌 수근관절 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요추염좌>의 진단내용으로 전치2주를 받아 입원후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1주정도 추가진단이 나왔고, 따라서 향후 1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후 통원치료를 좀 더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입원해 있는 날수만큼의 일실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격증취득자의 경우 아직 미개업 (미취업자)라도 통계평균소득같은게 있다면 그걸 자료로 삼아서 산정이 가능하다던데.. 1. 공인중개사 의 통계평균소득이 유리할까요? 2. 통계평균소득이 낮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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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도시일용 소득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