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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4 23:40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2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원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9 |
연락처 | 010-9940-7268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준비중이었음 |
사고일시 | 지난 토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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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으로 12주 현재 깁스한 상태/수술유무는 12주후 지켜보야함/입원기간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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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차량이 졸음운전중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출동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궁금한건 민사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에 관한 건데요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하는건데요 전치 12주세 경추 골절이라 급스 한 상태가 기타 다른 외상 부위에 이상은 없는데요 민사 합의 금은 얼마나 예상할수 있을까요?? 또한 만일 가해자의 100프로 과실을 인정했을시에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예상할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군요.
민사합의금을 예측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할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이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재상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