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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04:05
가불금 제도에대해서~~
조회 수 373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해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4005-305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4/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부골절및..뇌출혈,,수술무 현제입원치료중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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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정이어려워서 가불제도라는것을이용해볼려구하는데영,,,,이것을하엿을경우 나중에합의볼때 불이익은엄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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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가급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불금 이용은 자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소송했을 때 판결로 가면 연 5%를 인정주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자를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직불치료비를 받았다면 그건 가불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해도 이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에 가불금을 많이 받으면나중에 소송시 지연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됨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리나면
가불금을 안 받는게 소송시에는 더 유리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받고 추후 미리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보상금을 받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