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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3:15
도시일용노임 적용과 일수계산
조회 수 69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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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03-500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 05 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요부좌상 입원기간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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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 10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0일 입원하고 15일째 물리치료받고있는데요 맨 첨음 합의금을 39만원 부르더니 다시 제시한 금액이 70 처음엔 도시일용노임도 무직자라 안된다더니 안되는거 준다고 그러고 제가 80%를 왜 30일로 계산해서주냐고 따지니깐 도시일용노임의 100% 인정해 주겠고 22일로 계산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8일치만 휴업손실액만큼 주겠다고 하네요... 도시일용노임이 일당 66622원 월은 146만원 정도 나오고 입원일수대로 100%인정해서 66622원씩 10일치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대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 일수 22일이니깐 빼서 준다고 하는데 반박할 자료가 없어서요 만약 25일 입원하면 일당계산이 아니라 22일이 넘었으니깐 월계산 해서 146만원을 받는건지요? 22일 이하는 일당계산이고 22이후는 한달로쳐서 146만원을 주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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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1일 66,622원을 인정하며(보통인부,도시일용임금)
월 22일을 기준으로 100% 인정해 줍니다. 보험사기준은 80%(무과실기준)인정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