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8시쯤 저희 아버지가 왕복 6차선 도로(편도 3차선)도로 신호등(횡단보도) 지나자 마자 반대편에서 U턴 하는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이라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습니다.
집에 바로 오진 않고 100m 정도 직진 후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 도주한다는것이 그만 P턴 하듯이 사고 현장쪽으로 다시 가게되었던 모양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로 다시 왔을 때 목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버지 차를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왜 막냐면서.. 일단 도주한 상태구요
(아버지는 상대방이 불법 U턴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신고에는 저희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어제밤 이후로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오늘 저녁때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조사받을 때는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구요
일단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입원해있구요.
차량 파손 정도는 좌측 범퍼 뒤~휀다 가 5cm 가량 쑥 들어가면서 앞뒤로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1.. 현재 뺑소니로 신고되어있는데,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답변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생각한 바로는 .. 주행중 사고가 난 거 같아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현장쪽으로 다시 와보는데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고, 난 파란불에 주행했는데 상대방이 불법U턴한거라 현장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왔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경찰 진술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나요?
2.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라도 면하려고 경찰서에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끌었는데, 이것만으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3. 일반 사고시 합의금은 주당 50~100정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차량이 뺑소니 사고인점을 악용해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거 같습니다. 민사 + 형사 합의를 따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차량 손상 정도로 보아 전치 2~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재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