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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23:26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망한경우
조회 수 35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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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정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89-429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6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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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다음 다이렉트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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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퇴근중 파란신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여들었는데요 거리가 횡단보도서 2m쯤 떨어져있는 상태서 사고가 났어요 시속 70Km인거리서 70~80정도로달렸고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은 일단 조사만 받고 불구속된 상황인데요 사고났을 당시 112에 신고한 증인3명정도 진술서를 작성햇다고 합니다 그중 두분은 신호를 못보고사고만 목격했다했고요 다른 한분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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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신지 가해자측이신지 알수가 없으나 가해자측 이라면 답글을 해드릴수 없으며
피해자측 이라면 피해자의 생년월일등을 명확히 기재 하시고 궁금한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