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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02:23
불법유턴차량과 안전지대에서 쿵...
조회 수 42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재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9333-8056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9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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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 20, 대인합의금 40 상대편 과실 40%에 대한 차량,오토바이 수리비별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2주 입원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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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60%로 과실이랍니다. 앞서가는 불법유턴차량에 스피드마크도 없을 정도로 저속이고(물론 안전거리는 지키지못했습니다.) 갑자기틀어버리는바람에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1톤 더블캡(운전석 뒤에도 조수석이있는..)뒷 조수석을 쿵하고 박았는데요 전 깜박이도 킨것두 못봤구요...하필 오토바이 바꾸면서 보험승계가 늦어졌고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나서 제돈으로 다 해결했죠(물론 제측 보험회사에서는 비밀로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모릅니다) 중요한건 60%과실이라는거...그래서 31만원상당 차 수리비 21만원상당 제 오토바이 수리비, 상대방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만 대인 합의비 20만원 렌트비 12만원이 들었습니다. 전 입원해서 20만원 입원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합의금 현금 40만원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나면 차량측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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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실이 일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