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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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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용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08년12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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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인조인대재건수술) 요추2번압박골절(수술-핀삽입술) 입원기간6개월4일 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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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 상대편종합보험.(에르고다음다이렉트) 무과실인정. 안전벨트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여 일을 처리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어도 5천만원은 넘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해진단을 대학병원에서 모두 받은상태인데 무릎은 14.5% 허리는 29% 영구장해를 받았으며 개인국가장해는 5급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무릎은 한시장해로 허리는 장해율을 다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4천만원을 제시하더니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 4천5백을 더주겠다고 금일 오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것 같아 보험사로 부터 전화를 받고 선임한 손해사정사분께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은 전화기 전원이 꺼진 상태 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을때도 많은 주변 환자분들이 손해사정하시는 분들은 보험사편이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거의 대부분의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직원 출신이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현재의 장해진단으로 받아야 하는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수임료에 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조만간에 남편과 함께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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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축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흉추,요추,천추(천골),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흉추,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있고 흉추 11,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3,4,5번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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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후유장해 진단도 모두 발급된 상태인듯 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로 계산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두 적정한 장해율로 사료 됩니다.
본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 인정된 장해율만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다면 제시해 드린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모두 해결 되실것 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 또한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방문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