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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20:09
버스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조회 수 72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93-8459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09/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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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척추뼈탈구(6~7경추간)/ 수술무/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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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를타고 집에 가는도중 트럭(포터)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반대편 버스를 박고 반대편 버스는 길이 미끄러워 중앙선을 침범 하게 되어 타고 있던 버스와 충돌이 되었음. 사고의 충격으로 반대편의자쪽으로 튕겨 턱과 목을 삐끗했는데. 병원상에서 심각한것 같다구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단명이 목척추뼈탈구(6~7경추간)
일때문에 병원다니는것도 처음처럼 매일 가지 못하고. 주말에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보려고 하는데..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터차량쪽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터차량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제가 치료받는 한도액이 끝나면 버스회사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일도 해야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하고 합의를 본다면 언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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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및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책임보험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사고 후 약 6개월이 넘는 시점에 소송 실익을 검토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은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게 되며 현재 시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으로 확정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