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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1 20:10
향후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5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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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오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6-9844-0331 |
직업 및 소득 | 120만/월 |
사고일시 | 2008년 7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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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6주) 수술:관절경검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08년) 금속내고정물 제거술(09년) 입원:08년7월11일~8월06일(대학병원) 08년8월6일~10월31일(개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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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후 증상 : 평지 걷는데는 큰 불편은 없으나 오래 걷고 나면 저녁에 무릎이 심하게 붇고 계단은 오르실때 심한 통증(좌측무릎)을 느끼십니다. 사고시 좌측 무릎뼈 일부가 함몰되어 인공물질(?)로 채웠는데 담당의사는 퇴행성관절염이 발생되었다고합니다. 현재 약물 치료가 잘 되지않아 주사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치료 기간은 퇴행성 관절염이라 쉽게 단정질수 없다고 하네요. 질문 : 향후 치료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며 담당의사는 주사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 인공관절수술을 해야한다는데 치료비 청구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또 수술로 인해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약 20센티 정도의 수술흉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지( 성형치료비 or 위자료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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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