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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07:15
너무나 억울하게 사망하였습니다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은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31-834-9452 |
직업 및 소득 | 렌트카 운전, 경력 5년, 저희가 통장으로 급여받은 증거가 있고, 운행일지와 급여계산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은 230만, 1년 평균은 210만 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5월 30일 오후 9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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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천만원- 소송할 경우 다시 제시하겠다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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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혈중 알콜농도 0.234의 만취 상태 중앙선 넘어 라이트도 켜지 않았다는 증언 있고, 갓길로 충분히 피하였는데 와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 피해자는 1%도 과실이 없다고, 형사도, 보험회사도 인정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나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당하여 저는 지금 심장이 멀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이는 많지만 결혼은 늦게 하여 아이들이 아직 초등생(5학년, 4학년) 이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너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남편이었는데, 음주 운전자의 횡포에의하여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너무도 뚜렷하게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증거를 남겼고, 형사도 상대 보험회사(한화손보)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제시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보상금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금 근거가 없기에 도시 일용 근로자 소득으로 60세까지 계산하고 장례비 300만, 위자료 4500만 하여 1억 천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레 실제 비용이 840만이 들었고 세부 영수증 다 가지고 있으며, 남편이 다니는 관광회사는 실제로 퇴직한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하고 회사에 얼마의 지입료를 내는 형식으로 70세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이드신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여행사에서 절대 지입하였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하기에 말을 아끼고 있고 , 회사도 배려해 주어야 하기에 그냥 운전직이었다고만 말을 하지만 급여 받은 통장이 있고, 운행일지와 급여계산한 내역서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급여 평균은 230이고 1년간 급여 평균은 210만인데 여기에는 차량 보험료와 상조회비등 경비가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도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1. 급여액이 통장을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평균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운전직을 60세로 밖에 인정할 수 없는지...앞으로 10년 이상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3. 아이들이 어린데 더 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개인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 쪽에서 2번정도 찾아오기는 했지만 통상 금액을 넘을 것 같지는 않기에 사회적 범죄에 대한 법의 판결을 받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몇 천만원에 음주운전 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범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을 받는 다면 가해자는 얼마정도의 형을 받나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인지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히 어린 딸이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더욱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죽음을 놓고 싸운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마땅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보험도, 개인 합의금도 너무나 어이없게 하는군요.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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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운전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는 실제 수령하신
급여통장의 내역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계소득으로 입증된다면 월 약 170만원정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계소득으로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7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동연한인 정년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60세까지 인정해 줍니다.
아이들과 유가족의 입장에 타당한 위자료 주장은 최고 9천6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현재 제시해 드린
소송판결금액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손해배상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처벌 문제는 합의가 안될시 실형으로 1년에서2년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 되나 과거 동일전과의
유,무에 따른 법원에 판단이 있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을 참고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