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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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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3425-8415 |
직업 및 소득 | 3000 |
사고일시 | 09.6.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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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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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목격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앞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목격자 진술에서 가해차량 넘버를 알려주셔서 그 차를 찾아보니 같은 아파트 차량이더구요 그래서 인터폰을 했더니 가해자 마누라가 전화받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마음대로 하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해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운전한거 확인했구요, 면허취소및 음주운전 상태까지 알아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험처리해주기로 했지만 전 그사람들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 형사처벌 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도 뺑소니 처리가 되는지요, 무면허에 음주상태인데 형사처벌은 불가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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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뺑소니를 하였지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문제일 뿐입니다.
(음주 무면허도 마찬가지)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