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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23:36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요?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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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7-618-1968 |
직업 및 소득 | 월 330만 |
사고일시 | 2008.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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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기타 허리뼈 목뼈 염좌 등으로 4주진단 /4. 12. 양쪽 무릎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활액말 제거술 시행 / 4. 10-5.31(5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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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카풀하는 직원차량에 동승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 5월경 대학병원에 장해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장해진단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교통사고인지 산재인지 등 어떤 사유로 다쳐서 수술 받은 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손으로 무릅 살펴보고 어디 아픈데 있냐고 대충 물어보고는 엑스레이영상 등을 봐도 장해진단은 나올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해 주기 어렵다는 말을 하네요. 전 양쪽 다리중에 오른쪽이 계속 긴장되어 있고 한 장소에 조금 서있으면 다리가 굳어서 구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도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하고서... 제가 장해진단이란 말을 잘못한건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율을 측정하러 왔다고 해야 한것은 아니었는지 후회가 남습니다. 듣기론 장해진단이란것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 측정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합니까? 2달여간 입원에 4개월을 통원치료를 다니고 가족과 직장에 폐를 끼쳤는데... 아시는 분이 장해가 남지않아 소송실익이 없더라도 법원에 소액심판(소송)이란 것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소송의 실익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와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되서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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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장해평가는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로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 합니다.
상실의 정도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경우라면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나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가셔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신후
의사선생님이 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소액소송시에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결정금액이 많지 않다는 뜻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후유장해가 인정될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