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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00:32
횡단보도내에서 자전거와 버스충돌사고
조회 수 34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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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동국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305-8692 |
직업 및 소득 | 2400만원 |
사고일시 | 2009.0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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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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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이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함. 버스기사분과 이야기해본 결과 치료비에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함. 하지만 보험접수는 못하겠다며 버스 승객이 다쳐서 그부분에대하여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의 과실이 몇프로인지 알고 싶으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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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 횡단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과실은 30%안팎이 될것으로 사료 되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객의 치료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