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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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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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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01:5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4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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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닉쿤
성별
생년월일 805-11-00
연락처 010-4951-5742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04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및 좌측무릎 타박상 3주 받았습니다.
수술은 받지 안았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1주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입원중에 저와 상의없이 보험사와 경찰이 무한대로 치료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경찰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 오래 앉았다가 일나거나 오래 걸어다니면
교통사고시 충격을 받았던 무릎에 통증이 심해서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하지만 근무여건상 자주 물리치료받기는 힘든상황입니다.

제가 합의를 보자고 먼저 전화를 해야하는것인지..
통원치료비, MRI촬영비용을 빼고 합의금을 요청해야하는것인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 담당자는 연락한통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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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5 0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는 비급여를 빼고는 전액 보험사가 지불을 하게 되있습니다.
    단지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를 한후에 합의금이 결정이 되겠으며
    병원비도 본인 과실만큼 보상금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MRI영상 판독상 문제가 없다면 합의해도 되겠지만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원치료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제의 하지 않는것이 보통이기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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