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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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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9:43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8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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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영주
성별
생년월일 1935-00-02
연락처 010-2384-498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4시50분쯤 길을 건너다 아버지가 개인택시에 치어 사망하셧습니다   사고가 난상태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타신 분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오신지 이틀만에 돌아가셧습니다  경찰말로는 아버지가 차량신호 파란불일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셧다고 하네요.  길에서 조금 떨어진 주유소에 희미하게 cctv에  점수준으로 잡힌게 잇어서 확인을 해보앗는데 ..아버지가길을 건널때 다른 차 한대가 지나갓고  아버지는 거의 길을 다 건넌상태에서 일을 당하셧더라구요  경찰에서 진술한 택시기사 말로는 콜을 받고 가던중 옆에서 차를 세우는 사람을보느라 안된다고 손을 흔들다 아버지를 못 봣다고 하네요. 주유소에 찍힌 cctv를 보니까 주유소옆에 사람도 지나갓고 어둡긴해도 라이트를 켜면은 사람이 안보일정도로 어둡진 안더라구요. 도대체 왜이런일이 일어낫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에서 타꼬메다 그걸확인해봣는데.. 타꼬메다 가 옛날꺼라 그래프식으로 안나타난다고하네요 140까지 달리다 시내들어와서  60정도 달렷는데 그게 가장 근접하다고하네요..                                                                                                                                                                                                      
어머니는 거이 실신상태고,,,   기사는 현재 불구속상태래요    경찰에서 보름정도 시간을 주엇다하네요. 어제 기사한테 전화가 왓엇다고 하는데 합의문제 때문인거 같애요..이제 정신차리고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얼마로 봐야하는지 모르겟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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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1 20:00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친께서 횡단보도 상에서 적색불에 횡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단횡단을 하였는지 또한 몇차선 도로인지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며 형사합의도 과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과실일때 2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 금이며 과실이 50% 라면
    1천만원이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 까지 함께 받으셔야 추후 민사보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선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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