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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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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선제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502-7443 |
직업 및 소득 | 집사람 동네옷집 월급120인센티브30 소득신고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애기 6살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09년6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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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애기랑 집사람 위로금과 집사람일못한것에대해 150만원 애기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초진 집사람3주 애기2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애기 15일 집사람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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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프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음주경력2회 이번이3번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머하나 여쭤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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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위자료에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일부 상향 조종될수 있으나 그금액은 소송비용,기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더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판사님이
판시한다면 약 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