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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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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9040-2870 |
직업 및 소득 | 연봉 2,81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05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 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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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전신타박 2주 / 2주후 늑골골절 진단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총 19일 (현재 직장때문에 통원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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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본인 / 연령 만27세(여) / 차량 : 모닝 가해자 : 연령 55세(남) / 차량 : 스타렉스 (사고당시 음주로 면허취소수치 : 0.092인가? / 차량에서 내려 약 42M 도주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들이 붙잡음) 사고일자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 10분~20분 사이 사고장소 : 세차장앞 일반도로 사고경위 세차장앞 일반도로에 비상깜박이를 키고 세차를 하려고 주차중 이었음. 본인의 차 앞으로 택시 2대가 대기중이었고, 택시의 차주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흡연중이었음. 본인은 차에 타고있던 상태였음. 1~2분뒤 갑자기 뒤에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잠시 잃음. 정신차려보니 구급대가왔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안전밸트 착용으로 인해 큰 외상은 없었음. 처음 대학병원에서 전신타박으로 2주진단. 4~5일간 전신타박 통증 및 옆구리 통증으로 거동 하지못하여, 누워서 소변을 봐야했음. 이후 다른 병원에서 늑골골절로 4주진단 받음. 병원 3주 입원후. 현재 회사업무 지장으로인해 퇴원후 직장생활하며 통원치료중이나 4중충돌 사고였으며, 직접피해인 제 차량은 폐차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차량도 폐차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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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치명적인 신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법원소송기준(보험사기준과는다름)으로 한달을 입원했다고 가정
했을경우 약 3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