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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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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7.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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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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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훈
성별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8612-885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 배달 알바도중에
할머니와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할머니쪽에서 수술비가 5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서를 미제출 하여
이미 저는 법원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이구여
미성년자에다가 부모님 동의서 없이 알바를 했구여

가게에선 오토바이보험에서 240여만원정도 나왔으니
나머지는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구여
오토바이 명의도 가게 업주로 되어있구 가게에서 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고
이미 경찰에게 넘어가 법원까지 넘어가있는 상태에서

가게에선 오토바이보험료 나온 240을 지불할테니 나머지를 저에게 책임지라고 했고
할머니쪽에서도 가게에서 반을 물어준다고 또 저에게 돈을 물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미성년자라 갚지못한 상태에서
할머니쪽에서 소송을 걸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집안역시 몇백만원을 물어줄 여건이안됩니다

여기에 답변을 듣는것과 법률사무소에 직접가서 답변을 듣는게 다른가여?
제쪽에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알려주셨음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7.10 03:36


    애석하게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라

    가해자이신 겨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하리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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