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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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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억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51-5742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04.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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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수술 무 입원기간 :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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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과의 분쟁입니다. 4월22일 금천우체국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있었습니다. 가드레이로 인해 택시를 탈 상황이 안되어서 택시가 오는것을 확인하고 차도로 내려오자마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초 진단이 뇌진탕및다발성좌상으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속울렁거림이 심해 밥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 전화해서 MRI 찍겠다고 했더니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퇴원해야한다는 조건으로 1주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무릎이 아파 얼마전 MRI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무릎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3개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는 3개월 치료받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절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계산서에 - 위자료 8급 6항 상해 300,000*80%=240,000 - 휴업손해액 1,417,637/30*7*80%*80%(도시일용노임단가 인정기준임)=211,700 - 향후치료비 18,000*14*80%=201,600 - 기타손배금 8,000*11*80% = 70,400 - 치료비상계 약 1,600,000*20%= -320,000 이렇게 계산을 하여 403,7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쟁이 있을 수 있고 향후치료금액에 대한 권은은 치료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향후치료진단서를 근거로 손보협회에 적정성여부를 질의하여 산정될꺼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산출금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치료를 무슨돈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것인지.... 걱정되고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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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공제조합)으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인듯 합니다.
향후치료가 목적이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없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무과실일때 1달정도를 입원
했다고 가정했을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점등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